1. 『한국구석기학보에 게재되는 모든 글의 심사는 한국구석기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한국구석기학보에 투고된 논문이 한국구석기학회 제반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마감일 직후 편집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2025.11.14. 개정)

 

4.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A(게재),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AAA, AAB : 게재

  -ABB, BBB, AAC, ABC : 수정 후 게재

  -AAD, BBC, ABC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ACC, ACD, BBD, BCC,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ADD, BDD, CCD, CDD, DDD : 게재불가

(2025. 11. 14. 개정)

 

5.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를 받은 원고의 필자는 이를 반영하여 자신의 원고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내용을 담은 회신서(자율서식)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6.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자율서식)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시 필요하다면 평가항목 점수 등을 게재 여부 판단 근거로 적용할 수 있다.

 

8. 『한국구석기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이 아닌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서평, 기타 휘보 등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9. 『한국구석기학보, 한국구석기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의 경우,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10.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논문 심사 규정은 2014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개정규정은 20191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본 개정규정은 20235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본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한국구석기학회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