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구석기학회(The Korean Palaeolithic Society)라 이름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한국 구석기학의 발전과 연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2. 학술지 간행
3.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니며, 그 구분은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등재지에 구석기학 관계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나 구석기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평의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표결 및 인준의 권리를 갖는다.<개정 2017.11.11.>
2.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3. 학생회원은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5.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6. 회원의 징계는 총회 참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구성) 본 회는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7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이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평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3. 총회는 참석 회원 다수결로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회칙 개정안, 사업 및 재정을 인준한다.
4.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총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 이메일 혹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총회 결정을 대신할 수 있으며, 정회원 과반수의 답신이 있을 경우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때 결정된 바는 차기 총회의 인준에 따라 확정한다.
제8조(임원)
1. 본 회에는 회장, 평의원, 감사, 이사를 임원으로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1.11.>
2. 회장, 평의원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가 추천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5. 감사는 평의원회와 총회에 출석해 회의 업무 및 재정에 대해 보고한다.
6. 임원의 임기는 선출년도 다음해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7. 평의원과 감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보궐 임원을 임명하고 다음 총회에서 인준하며, 그 임기는 궐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회장 및 10명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2.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3. 평의원회는 회장이나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4. 평의원회는 회칙 개정과 회장, 평의원, 감사, 정회원, 명예회원을 추천하고, 학회의 재정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평의원회 의결 사항 집행을 비롯한 본 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2. 운영위원회는 5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1.>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에는 실무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출판 및 연구비 신청 등 연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회의 회장이 임명한 운영위원이 맡는다.
3.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편집위원회에는 실무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3조(출판)
1. 본 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는 그 명칭을 <한국구석기학보>로 하며, 영문으로는 로 한다.
2. 학회지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발간한다.
3. 학회지에는 편집위원회가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선정한 논문을 수록한다.
4. 학회지를 비롯한 모든 본 회 발간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회가 가진다.
제14조(학술대회) 학술대회는 매년 1회 이상 지역을 안배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발간 출판물의 판매수익금, 각종 지원금 및 기타 수입을 바탕으로 한다.
2. 본 회의 예산과 결산은 평의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을 기준일로 한다.
제16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7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