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구석기학보에 게재되는 모든 글의 심사는 한국구석기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한국구석기학보에 투고된 논문이 한국구석기학회 제반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마감일 직후 편집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결정을 익명 평가에 따라 투고된 연구논문에 대해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의 심사결과가 나온 경우, 그 회차 게재 대상 논문으로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의 심사결과가 나온 경우, 그 회차 논문 게재 불허 대상 논문으로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로 심사결과가 양분될 경우 편집위원회가 논문 게재 및 불허 등을 결정한다.

3인 이상 심사의 경우, 다수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기타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5.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를 받은 원고의 필자는 이를 반영하여 자신의 원고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내용을 담은 회신서(자율서식)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6.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자율서식)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시 필요하다면 평가항목 점수 등을 게재 여부 판단 근거로 적용할 수 있다.

 

8. 『한국구석기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이 아닌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서평, 기타 휘보 등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9. 『한국구석기학보, 한국구석기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의 경우,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10.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논문 심사 규정은 2014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개정규정은 20191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본 개정규정은 20235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한국구석기학회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진행한다.